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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04. 선고 2019나2013894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12353 (2019.01.17)

제목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9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한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0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 및 추가하는 점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다, 라항, 4.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들은 '피고'표시 부분을 삭제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변경 및 추가

가. 변경 부분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4.나.(1) 중 16쪽 3행부터 12행까지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갑 제2, 3, 5, 8, 10 내지 12, 14호증, 을라 제21,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계속적 외상공급거래에 따른 위험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7. 7. BB에프앤비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으로서 원고의 BB에프앤비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식자재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B에프앤비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현재와 장래의 매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것이고, 2016. 7. 22.자로 이루어진 BB에프앤비의 xx쇼핑에 대한 채권양도는 원고의 위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후속 절차라 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BB에프앤비와 스프CC에게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외상거래를 하여 왔고, BB에프앤비와 스프CC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백화점 등에 공급하였다.

② 원고는 BB에프앤비와 스프CC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계속 누적되고 스프CC의 이행지체가 계속되자 원고의 식자재대금 채권 발생과 연계되어 발생하게 되어 있는 위 채무자들의 매출채권 즉, BB에프앤비와 스프CC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백화점 등에 납품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매출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BB에프앤비로부터는 제3채무자와 양도 대상 채권의 표시를 공란으로 한 2015. 7. 7.자 채권양도계약서 4장과 장차 위 공란을 보충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채무자, 양도 대상 채권,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서 6장을, 스프CC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서 4장과 채권양도통지서 12장을 받아두었다. 원고는 그중 BB에프앤비와 관련하여 2017. 6. 22. DD쇼핑뿐 아니라, BB에프앤비의 다른 채무자들인 주식회사 EE백화점, FF에스앤디주식회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금액의 채권양도계약서를 보충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충하여 발송함으로써 채권양도계약서 3장과 채권양도통지서 3장을 사용하였다.

③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발생 개연성이 높은 매출채권 외에는 BB에프앤비와 스프CC의 다른 담보력 있는 재산을 찾기 어려웠고, 부동산 담보로는 위 채권양도계약서 수령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통해 xx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물상보증을 받기로 한 것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BB에프앤비, 스프CC과 기존 방식대로 외상거래를 계속하였다.

⑤ 원고는 BB에프앤비와 스프CC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도 이 사건 약정 전후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두었고, 실제 원고의 채권회수를 실행할 때 공란을 보충하여 사용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B에프앤비가 순자산 (+)80,422,209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계속적 외상거래의 특성상 BB에프앤비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지도, 양도 대상인 납품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 실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에 구체적으로 양도대상으로 특정된427,782,521원의 매출채권을 들어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는 계속 보유하면서위 매출채권만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서 본 원고와 BB에프앤비, 스프CC 사이의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해 BB에프앤비가 스프C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스프CC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해 피고 BB에프앤비가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서 양도 대상으로 삼은 BB에프앤비의 매출채권은 원고에 대한 식자재대금 채무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원고와 BB에프앤비 사이에 기존과 같은 방식의 외상거래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BB에프앤비가 원고와 통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B에프앤비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추가 부분

1) 피고는, 원고와 BB에프앤비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위 427,782,521원의 매출채권 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2016. 7. 22. 위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6. 7. 22.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BB에프앤비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식자재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B에프앤비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현재와 장래의 매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이고, 2016. 7. 22.자로 이루어진 BB에프앤비의 EE쇼핑에 대한 채권양도는 원고의 위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후속 절차라 함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행위 여부는 위 예약 시 즉, 이 사건 약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BB에프앤비의 대표자 가지급금 채권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자력 판단을 위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2014년 기준으로 전혀 없던 BB에프앤비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2015. 6. 30. 기준으로 211,271,364원으로 증가하고, 2015. 12. 31. 468,317,363원으로 증가하였고, 그 다음 해에 전액 상환되었으나 대표자 이GG가 직접 상환한 금액은 84,532,000원이고, 나머지 상환 금액은 다른 사람들이 입금하였거나 해당 금융거래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대표자 가지급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않았거나 회수가 불확실하여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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