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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5. 03. 선고 2017가단102809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28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고

한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소외 에이SSBB 주식회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xxx호로 공탁한 12,1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CMM앤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피고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배D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아래에서 보는 그 작성과 교부 경위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은 그 작성일자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주에 따른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 회사가 그 대금을 월말에 정산하여 70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의 내용의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담보조로 2015. 7. 7.경 그의 소외 에이SSBB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백지부분의 보충 권한 및 소외회사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6. 7. 22.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의 각 채권의 표시란의 기재인 '채권양도인 갑이 제3채무자 병에게 공급한 (공란) 에 대해 채권양도 계약체결일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란) 채권 전액' 중 각 (공란)부분을 '판매대금' 및 '판매대금청구'로 기재하고 위 기재오른쪽 공백에 '(427,782,521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다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소외회사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16. 7. 25. 11:43 도달되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작성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 27,782,521원에 관하여 2016. 7.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8. 3. 소외회사에게 송달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xxx).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 7. 21. 피고 회사의 소외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 80,663,580원을 압류하였고, 이는 2016. 7. 25. 13:30 소외회사에게 통지되었다.

4) 피고 배DD은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6. 7.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8. 3. 소외회사에게 송달되었다.

5) 소외회사는 2016. 8. 18.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및 원고, 피고 대한민국, 배DD의 각 압류에 따라 채권자불확지 사유 및 압류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판매대금채무 12,1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xxx호,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으로 원고가 2016. 7. 22.경 그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충함으로써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권양도가 성립하였다.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 및 피고 대한민국, 배DD의 각 압류명령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소외회사에게 도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원고에게 있고,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피공탁자인 피고 회사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배DD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배DD의 주장 및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배DD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것이거나 원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반소로 구한다.

살피건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양도담보 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담보 예약이 2015. 7. 7.경 있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7, 8, 10호증, 을나 제3 내지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 2015. 7. 7.경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이를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위 2015. 7. 7.경 이후 상당한 기간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외상으로 식자재를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의 예약완결권의 행사시기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위 2015. 7. 7.경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도인이 피고 회사가 아니라 그 전신인 소외 주식회사 스프EE이며 그 채권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이 불분명하므로 이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담보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양도인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앞서 본 채권양도계약서가 채권양도인란이 공란인 상태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대상채권이나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으로서 그 양도대상채권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특정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도대상채권 및 액수가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 배DD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인인 피고 회사의 주소 및 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그에 기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인 피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무권리자의 통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2015. 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백지부분의 보충 권한 및 소외회사에 대한 통지 권한을 각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그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한편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 양도통지서상 양도인인 피고회사의 주소 및 대표자가 위 2015. 7. 7.경 당시의 주소 및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은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당초의 위 위임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통지가 무권리자의 통지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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