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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3. 2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F와 경장 G이 ‘D 노래방’ 업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들을 노래방에서 퇴거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촬영영상, PDA 영상, D노래방 CCTV 영상기록물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는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은 약 43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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