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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위 A가 없는 경우 위 A를 대신하여 사실상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9. 10. 19:00경 위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인 E(여, 44세), F(여, 47세)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노래방 1번방에서 남자 손님 G 외 7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게 하면서 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업소 주방 냉장고에 주류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손님 등에게 카스 캔맥주 15개를 총 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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