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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합56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끈 1개(2019년 형제26565호 수사기록 243쪽)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66』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05:1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사건 당일 노래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M(가명, 여, 47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그곳 좌변기에 앉힌 후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 신고 안 한다.”라고 말하여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02』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01:02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부천시 N에 있는 ‘O 모텔’ P호에서 전화방에서 알게 된 J(여, 58세)에게 “8만 원을 줄테니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위 모텔 P호로 오게 하여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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