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업장에 설치된 감정가 274,000,000원 상당의 기계인 침 탄로 (ALL CASE FURNACE 1대, TEMPERING FURNACE 1대, VACUUM CLEANING & DRY SYSTEM 1대, PUSH PULL CAR 1대 )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를 사용 ㆍ 보존 ㆍ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18. 경 경산시 C에 있는 위 사업 장내에서, 양도 담보 목적물 인 위 기계를 D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27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양도 담보 계약서, 여신 거래 약정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 명세표
1.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8,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