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55』
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8. 9. 18. 경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구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8. 13.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시가 합계 50,460,000원 상당의 터닝센터 기계 4대를 대구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3. 27. 피해자 재단은 피고 인의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 118,746,642원을 대위 변제하면서 대구은행으로부터 위 터닝기계 4대에 대한 양도 담보권을 이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터닝기계 4대에 대한 양도 담보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경 위 D 공장에서 양도 담보의 목적물인 터닝기계 4대를 불상자에게 매도 하여 위 담보물 시가 50,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969』
2.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후 위 건물 중 1 층을 G에게 임대하여 G이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3.까지로 하여 위 건물을 임차 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3. 6.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11. 27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3억 7,450만 원에 매수하려는 피해자 J 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지금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