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3고정176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66] 피고인은 2013. 8. 23. 02: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상해 관련 피해자를 자신과 다른 순찰차를 이용하여 데려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큰소리로 "왜 사건 당사자를 분리해서 태웠냐", 경찰관 이름이 뭐냐"며 시비를 걸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너 하나 해결 못할 것 같냐, 내가 너 옷 벗긴다". "야 이새끼야, 씨발 더럽네"라며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업무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1911] 피고인은 2013. 8. 23. 01:3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와 그의 처 I에게 불륜관계 아니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네번째 손가락(환지)을 비틀어 골절시킴으로써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4중위지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휴대전화 녹음자료 CD 포함) [2013고정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K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