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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26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3:5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노래광장"이라는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주점 업주 J 등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을 줘야할 꺼 아냐 씹쌔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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