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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5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 현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F에게 술집에서 자신을 끌어냈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 새끼들아 술먹는데 시비를 걸고, 거지같은 새끼들아 내가 십할새끼들 한테 맞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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