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2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어떤 남자가 혼자 들어와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자 위 E과 위 F에게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냐 내가 씨발, 사고를 얼마나 친 놈인데 너희 같은 짭새 십새끼들한테 쫄거같냐 ”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5차례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