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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0164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천 강화군 G 및 H이고, 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1990. 2.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1990.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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