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천 강화군 G 및 H이고, 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1990. 2.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1990.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