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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127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4. 8.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총 6건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5. 5. 20. 기준 체납세액이 582,181,550원에 이르고 있다.

나. B은 1994. 8. 11. C와 D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8.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3. 12. 13. C에게서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고 2003. 12. 1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가등기상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각 기재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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