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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21864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88. 12. 23. 접수...

이유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참조]. 원고의 남편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23. 피고 앞으로 1988. 1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88. 12. 23. 접수 제9864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C는 2020. 1. 30.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 성립일인 1988. 12. 22.부터 10년이 되는 1998. 12. 22.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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