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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32902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 소 1997....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2. 27.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997. 2. 27.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6. 2. 25. 피고에게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17. 2. 27.까지로 연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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