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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고정42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관할 경찰관 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 1,200 여명은 2014. 8. 23. 17:15 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주최 ‘ 추모 문화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 경찰은 물러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운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시위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려 하자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2015. 8. 23. 18:20 경 자진 해산 요청을 하고, 같은 날 18:23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27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31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관할 경찰 관서 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황보고

1. 피의 자 채 증 사진

1. 시간대별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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