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 경부터 16:3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석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6,000 여 명과 함께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40 경부터 21:40 경까지 는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9:0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에 있는 광화문 누각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 6,000 여 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7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2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1 경 6차 해산명령, 같은 21:25 경 7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