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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03】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1. 07: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린나이 튀김기 2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18:00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세탁기 5대, 냉장고 4대, TV 4대, 화분 2개, 에어컨 1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18:30경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J’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스난로 1대, 진열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7. 06:45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세입자 M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L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철제 펜스 출입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M에게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M이 거주하고 있는 방의 알루미늄 현관문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5. 16:00경 경기 포천시 O에 있는 P공작소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가스통 3개를 리어카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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