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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13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인천 남구 C, 1동 102호(도화동,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E을 통하여 2012. 7. 23. 전주시 덕진구 F사단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2012. 7.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공익요원소집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어서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사실조회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2. 21.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받은 사실, 그 이후 2007. 3. 29. 치유기간 3개월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고, 3개월 이후인 2007. 6. 29. 의무기록지 사본 등 질병관련 서류제출을 위하여 병역처분을 보류하였다가 2007. 8. 9.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2011. 7.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던 중 치유기간 3개월로 귀가조치 되었고, 2011. 10. 28. 재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6개월의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2. 4. 30.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여 피고인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으로서 중등도의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실, 그 이후 범죄사실과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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