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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구합1191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세가 되는 해인 2006. 10. 10.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8. 2. 14. 국방부령 제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병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98호 가목의 ‘그 밖의 기분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6개월) 판정을 받았고, 6개월 후인 2007. 4. 10.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같은 이유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5개월) 판정을 받았으며, 5개월 후인 2007. 9. 11. 최종검사를 받은 결과 위 [별표 2] 제98호 다목의 ‘그 밖의 기분장애 -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2007. 9. 11.부터 2010. 11. 15.까지 입영을 연기하였고, 위 기간 중인 2008. 11. 20.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8. 11. 21.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구 징병검사규칙(2009. 1. 28. 국방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99호 다목의 ‘그 밖의 기분장애 -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입영연기기간이 종료된 후 2011. 2. 22. 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1. 2. 28.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구 징병검사규칙(2012. 2. 8. 국방부령 제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98호 다목의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질병을 이유로 2011. 4. 28, 2011. 8. 25, 2011. 12. 22. 세 차례에 걸쳐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연기하였고, 2012. 2. 23. 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2. 2. 28.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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