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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63152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병역처분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8. 7. 징병신체검사 결과 체중과다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같은 날 피고로부터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편입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4. 5. 6. 질병[병명: 성적동일성장애(성전환증)]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였는데, 같은 날 재신체검사 결과 위 질병에 대하여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6개월)의 판정을 받았고, 2004. 11. 11. 재신체검사 결과 다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5개월)의 판정을 받은 후 중앙신체검사소로 정밀신체검사 의뢰되었으나 서류보완을 이유로 처분이 보류되었다.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05. 6. 16. 원고가 보완제출한 중앙대학교의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신체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고 한다) 제102호 라목에 의한 ’고도의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체등위 판정'이라 한다

. 피고는 2005. 6. 27. 위 중앙신체검사소장의 신체등위 판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제2국민역 병역처분 이하 '이 사건 제2국민역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원고는 성 주체성 장애 트랜스젠더 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남부지검 2014년 형제18089호 수사 결과 이는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사위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내용의 병역처분 취소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4. 11. 24.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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