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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17 2018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22:50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원당2길 5에 있는 원당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강면 괴목로 56-38에 있는 1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로 56-3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를 괴목교차로 방면에서 양가동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관리하는 공소장에는 피해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공소장에는 중앙분리대를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해자 담당 직원의 진술로서 중앙분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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