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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734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⑴ 피고는 2010. 7. 11. 18: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9.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전부터 차량 증가로 서행하게 되자 1차로로 추월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차량정체로 선행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우측에 정차하였다.

⑵ C은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미끄러지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시야확보가 어려웠다.

다. 원고의 보험금 등 지급 ⑴ C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C의 과실이 100%라는 전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1. 5. 30. 5,000,000원, 2012. 1. 20. 3,000,000원의 합계 8,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불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순번 명목 금액(원) 1 F의 치료비 96,860 2 G의 치료비 194,690 3 H의 치료비 186,050 4 I의 치료비 157,540 5 피고의 치료비 7,062,000 6 원고 차량 수리비 310,000 합계 8,007,140 ⑵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11. 19.까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8,007,14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으로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⑴ 원고는 2012. 7. 15. 울산지방법원 양산시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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