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피해자 C(여, 51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사망의 주된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약 25km/h를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이 있고,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80km/h)를 준수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더라면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조향장치를 조금만 옆으로 조작하여 피해자 차량의 뒤쪽 부분이나 앞쪽 부분을 충격하였더라면(이 사건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운전석 문 쪽을 충격하였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속도위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46.2km 지점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이른 새벽으로,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시속 104.9km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여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