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551,83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E은 2013. 6. 19. 04:30경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97km 하행선 부근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재차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안쪽 복사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F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E은 새벽시간에 비에 젖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원고 A은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