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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56』

1. 2018.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 11.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772 부산 롯데 백화점 본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566』

2. 2018. 3. 24.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2018 고단 256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 던 2018. 3. 24. 06:08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352 번지 현대아파트 주자 장내에서 같은 구 시민공원로 19번 길 38 성 암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 고단 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8 고단 1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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