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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5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20: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4-2 현대백화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담배불 끄세요”라고 하며 캠코더로 찍으려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달려들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굽앞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꺽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아래 팔 뒤부위를 할퀴어 전치 약 10일을 요하는 좌측전완부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해자의 팔뚝 아랫 부분이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의 왼쪽 팔을 잡아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캠코더를 들고 다가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아랫 부분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뚝 부분이 긁혔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던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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