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B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상복교차로는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이하 ‘공단로474번길’이라고만 기재한다)과 남해안대로(1030번 지방도) 상복IC 진출로가 교차하는 네거리 부분으로 그 구조는 별지 도면1(상복교차로 주변을 확대한 도면), 도면2(상복교차로와 인근 도로를 포함한 도면)와 같다.
다. A은 2017. 3. 10. 03: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9%의 만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단로474번길 편도 2차선 도로를 상복공원 방면에서 상복IC 진입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상복교차로에 이르러 상복IC 진출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상복IC 진출로 방향으로 잘못 진입하여, 별지 도면2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상복IC 진출로를 거쳐 남해안대로를 역주행하였고, 남지교차로를 지나 성주사교차로 부근까지 별지 도면3 기재와 같이 약 3km 을 5호증의 5에는 ‘A이 상복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성주사교차로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 5호증의 15에는 ‘A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약 4.7km 역주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을 5호증의 24에는 ‘원고 차량이 역주행 진입하여 충돌지점까지 약 3.1km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복교차로에서 상복IC 진출로를 지나 사고 장소인 성주사교차로까지 거리를 지도상에서 측정하면 별지 도면3과 같이 약 3.5km이다.
이상을 역주행하였다. 라.
A은 성주사교차로 부근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주행하던 C 운전의 D 미니 쿠퍼 D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와 정면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