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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2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 7월경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 심포지엄의 총 관리를 맡고 있는데 회원들의 숙박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관련 심포지엄의 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심포지엄 회원들의 숙박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7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신기간별 은행거래내역서(H은행), 종합매매거래내역(I증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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