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시장에서 수산물의 상하차를 업으로 하는 자인바, 2013. 4. 19.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상하차직원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E이 ‘F’에 걸려있던 고무장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G에게 ‘E이 F에 걸려 있는 고무장갑을 훔쳐갔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E이 고무장갑을 절취한 것이 진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은 C시장 수산물 노조에 가입되어 수산물 상하차 일을 하는 동료로서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의 옆 점포인 ‘J’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보고 고무장갑을 절취한 사람이 E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위 ‘F’의 업주인 I와 위 ‘J’ 업주인 H가 함께 위 영상을 확인하다가 H가 고무장갑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 부분에서 화면을 정지시켰고, I가 피고인에게 그 영상 속의 인물을 아느냐고 묻자 위와 같이 E을 지목한 것인 점, 이후 I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영상 속에서 고무장갑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