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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부산 동래구 B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내성교차로에 이르러, 뒷좌석에 앉아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라도 새끼들 다 죽어야 한다, 택시하는 새끼들도 다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에게 “내려라, 한판 붙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위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발로 걷어차 위 택시를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몸통을 3회 때려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과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F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놔라 이 씨발놈아, 놔라고, 이 씨발놈아, 이건 아니다,

이 씨발 새끼야, 이것들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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