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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1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3.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180』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AI, 2층에서 ‘AJ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들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8월 중순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위 AJ게임랜드에서 ‘여신의 바다’ 게임기 68대 및 ‘블루 헌터’ 게임기 20대 등 총 88대를 설치한 다음, 위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위 블루 헌터 게임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71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장소에서 ‘여신의 바다’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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