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7. 2.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은 원고의 누나인 C 소유였는데, 원고의 장모인 피고 앞으로 2017.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7. 2. 21. 접수 제47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처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28.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8. 1. 11.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전소유자인 누나 C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세금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는 수증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을 13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망인의 집안일을 처리하였는데, 망인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빌라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의 취득세 및 법무사 보수를 부담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재산세와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이 사건 빌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