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667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3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를 대금 31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0/3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30. 접수 제287019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8. 7. 1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0㎡를 차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C구역의 조합원이 되려는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원고와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로 원 소유자인 원고에게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동시에 이행하며, 피고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면 차용한 위 부동산을 원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0/3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30. 접수 제28702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