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합403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6. 8. 20.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빌라에 관한 권리변동 등 1) 별지 목록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21. 접수 제22669호로 2010.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법원 2015. 7. 23. 접수 제61876호로 2015. 7.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같은 법원 2016. 1. 29. 제5899호로 201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각 마쳐졌다. 2)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면서 위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기초로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빌라의 진정한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매수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을 위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피고와 망인은 위 매수자금과 치료비 등을 합한 금액 9억 원을 차용금으로 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위 차용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