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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6 2017가단2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70...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레미콘을 제조할 때 필요한 혼화제 ‘플라이애시’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 18. 다음과 같은 ‘플라이애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판매단가: 21,000원/톤(부가가치세 별도) ② 대금지급조건: 월말 마감 후 30일 이내 현금

다. 피고는 2016. 8. 19.부터 2016. 8. 24.까지 3번에 걸쳐 플라이애시 합계 85.3톤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의 운반직원 A는 그중 2016. 8. 19.과 2016. 8. 24. 원고 사업장으로 플라이애시를 운반하고 그곳 사일로(silo)에 투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운반직원 A는 2016. 8. 24. 플라이애시를 납품하면서 원고의 4번 사일로에 투입하고 남은 것을 원고의 3번 플라이애시 사일로에 투입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플라이애시 사일로가 아닌 고로슬래그 사일로에 잘못 투입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잘못 투입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레미콘을 공급받은 회사 3곳에서 레미콘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아 경화되지 않는다는 항의가 있었고, 위 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혼화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3 이상이 있는 제품을 공급받은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78,440,64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직원이 플라이애시를 잘못 투입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3, 4, 5, 13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2016. 8. 25. 생산한 레미콘 중 일부가 제대로 응고되지 않는 경화불량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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