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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303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B 교회 담임목사이다.

B 교회는 2014. 8. 초 무렵 C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교회건축공사를 맡겼다.

나. C는 건축면허가 없어 건축면허가 있는 ㈜E(대표자 F)과 동업하여 교회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직원 G은 2014. 8. 13. F와 사이에 교회신축공사 현장에 1㎥당 73,600원으로 정하여 25-24-12 규격의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3.부터 2014. 9. 17.까지 304㎥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레미콘대금 24,635,820원 중 926,40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의 반론 교회신축 현장소장 H가 찾아와 레미콘이 들어오는데 교회 대표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의 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을1, 을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H에게 레미콘이 현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교회 대표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교회 대표자 도장을 빌려오라고 한 사실, H가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피고의 도장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F가 G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F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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