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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0 2016누11313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년생으로 1992.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4. 9. 2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31.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방 파열(술후상태)’을 상이처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0. 17. ‘병상일지상 원고가 군 복무 중 축구경기 및 진지공사 중 위 상이처의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며, 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1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31.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처에 관하여 7급 807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해 11. 7.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7. 26.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 7. ‘위 상이처에 관하여 재판정신체심사 결과 골관절염성 변화가 없다는 소견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9.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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