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1992. 7. 7.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94. 9.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0. 17. “병상일지상 축구경기 및 진지공사 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방 파열(술후 상태)’(이하 ‘인정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며, 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의 2-11에 해당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31. 신규신체검사에서 “퇴행성 변화 , 좌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절제술 후 상태로 관절운동 제한 등의 기능장애” 소견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상이등급 7급 807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3. 7. 26.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0. 7.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효력발생일을 ‘2013. 11. 1.’로 하는 상이등급 등외판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중
8. 가.
에서 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