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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가 피고인과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2008. 7. 11. 이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여 2008. 7. 16.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명령에 따라 2008. 11. 6. 521,298원을 추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위 521,2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위 E가 교부한 인감증명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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