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5. 10. 13.자 2015년 증제0876호 공정증서에...
이유
주문과 같다.
1. 공정증서의 존재 등 원고의 처인 D은 2015. 10.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에 관하여 원고가 D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그 위임인란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원고는 D의 연대보증 아래 2015. 9. 30.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및 D이 각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였다.’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촉탁인(연대보증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란에 D의 서명ㆍ날인이 있고, 그 위에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위 인감증명서는 D이 대리발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중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남편인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감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원고 명의의 위임장 또한 D이 작성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