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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9.선고 2010다29157 판결
유류분
사건

2010다29157 유류분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병홍 외 2인 )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2인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8나10943 판결

판결선고

2012. 5. 9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살펴본다 .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한 판단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대법원 2009. 7. 23 .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 시점인 2000. 9. 12.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2007. 9. 4. 또는 2009. 6. 10. 을 기준시점으로 한 부동산 시가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등의 가액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3이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부터 1998. 3. 30. 부터 1999. 11. 11. 까지 4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았다는 현금 13, 000, 000원을 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위 원고의 유류분에서 공제하면서 그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인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등의 가액을 산정하고 원고 3의 특별수익도 물가변 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망 소외 1의 처인 소 외 2가 피고 1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피고 1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한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 원심은 위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피고 1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망인이 피고 1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망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피고 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망인이 그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 1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또한, 원심은 그 판시 별지 일람표 1 〉 순번 1. 부동산을 표상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등기부에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원심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감정평가서 등의 증거에는 그 판시 별지 일람표 2 > 순번 2. 부동산의 존재와 시가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그 부동산을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포함시켜 그 판시 시가 상당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고 추가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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