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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3. 7. 13.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E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 F에게 ‘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남양주시 G 아파트 102동 308호를 매수하고자 하니 최대한 많은 돈을 대출해 달라,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2013. 7. 20. 안에 나갈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차인인 H 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었고 위 H 과의 사이에 H이 2013. 7. 20. 이전에 퇴거하기로 합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2013. 7. 20. 이전에 임차인이 퇴거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7. 19. 대출금 명목으로 8,8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계약서, 현장보고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부동산 세입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 측에 세입자가 2013. 7. 20.에 퇴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액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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