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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30 2016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아파트 101동 308호에 관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와 피해자 소유의 같은 F 아파트 103동 507호에 관한 보증금 3,500만 원의 임대차를 2년 동안 교환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 아파트 101동 308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소유 자로부터 임대차 교환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교환계약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29. 1,000만원을, 같은 달 31.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 권리증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기망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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