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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510동 204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아파트 시세는 1억 7천만원 정도 되고, 은행대출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며, 보증금이나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2012. 10. 6.자 아파트 월세 계약(임대인 A, 임차인 G, 존속기간 2013. 10. 22.,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이 체결되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2013. 12.경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H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2013. 1.경 피고인 A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인 위 E에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발송되면서 위 아파트에 2012. 10. 6.자 아파트 월세 계약이 있는 것을 확인한 E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돈을 빌릴 당시인 2013. 7. 25.경에는 세입자가 없었고 그 이후에 월세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변조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2. 10. 6.자 아파트 월세 계약서 원본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시경 부산 수영구 I연립 2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2012. 10. 6.자 아파트 월세 계약서 임대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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