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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7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E 지상 다세대주택 102호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매도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그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세입자가 없다고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1. 1.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6( 인 계동 )에 있는 피해자 경기 남부 수산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세입자 F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의 담당 직원 G에게 “ 세입자가 일체 없는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금원을 대출해 달라” 고 거짓말한 다음,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B는 H 주민센터에 F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비거주자 말소 요청 접수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요청 및 회보서 2부, A 대출 승인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대출 담당자 G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J 법무사 및 K 사무 장과의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A에 대한 별건 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1 심) 판결 문 1부, 수원 2017 노 10 판결 문, 수원 2017 노 10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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