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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4고단1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서는 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그렇지 않은 아파트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G아파트 107동 1202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일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임대차보증금은 승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자란에 ’2013년 4월 2일‘,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F의 전화번호인 ’I‘,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란 옆에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4. 19. 부산 수영구 수미로 59에 있는 우리은행 망미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음에도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신청을 하였고, F는 2013. 4. 중순경 피해자의 대출심사팀으로부터 세입자 유무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고는 자신이 위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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