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6: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208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와 몸싸움을 하여 “ 같이 사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다.
” 라는 C의 112 신고를 받은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7. 06:51 경 C로부터 “ 남편이 나를 때렸다.
남편이 아직 집 안에 있으니 들어가 달라.” 라는 말과 함께 빌라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E가 현관문을 열고 “D 지구대 경찰관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 네 가 뭔 데 개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 밖으로 나와 오른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을 녹화한 CD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 현장 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