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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3:5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 서초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는 것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 내가 왜 현행범이냐,

개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세게 던져 위 E의 이마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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