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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02:00 경 울산 동구 C, 3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 집 안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 경찰관입니다,

신고하셨죠

진정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이 씹할 놈이 뭐고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E의 양쪽 어깨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순경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적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15년도에 검찰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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